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3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