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휴대폰 대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을 ‘B’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를 출금하기 위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자동이체 등록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 회신
1. H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일부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발적 신고로 2차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이 확정된 유사 전과(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2. 하순경 저지른 것이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