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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9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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