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840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부터 2015. 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부터 2015. 1. 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