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6 2015가단1722
건설장비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