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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14052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3. 인천 남동구 C 소재 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개업 및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연 30%의 이율로 차용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2014. 10. 15. 원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11,869,607원, 같은 달 20. 전기세 명목으로 3,825,170원, 같은 달 28. 간판타이머 설치비용으로 90,000원, 같은 해

3. 17.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17,284,777원(= 11,869,607원 3,825,170원 90,000원 1,50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2.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해 폐업 신고하고 영업을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 지위를 E에게 양도하면서 2015. 3. 16.까지 권리금 6,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도 그 즈음 반환받았다

원고는 위 보증금 중 일부인 49,669,127원만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추가로 17,284,777원을 대여하였는데(위와 같이 지급된 117,284,777원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자로 250만 원과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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