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 치안센터 앞길에서, 그 이전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를 탄 후 잠이 들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요금을 받지 못한 D이 택시를 운전하여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중인 경찰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 후 목적지를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그냥 내가 간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1m가량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