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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662 중계종합 복지관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 방향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9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20:55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46 삿갓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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