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단27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2,166,660원, 퇴직금 4,138,930원 등 합계 6,305,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11,9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