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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83에 있는 ' 성심 카센터' 주차장에서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515번 길 1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기 및 경위,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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