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79』 피고인은 2016. 1. 5. 14:50 경 김해시 한림면 장 방리에 있는 ‘ 할 매 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343번 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04』 피고인은 2016. 6. 12. 17:16 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 대동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2016 고단 1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