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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9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0:00경 경북 군위읍 경북대로 3987에 있는 군위휴게소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간평길 324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역과 그 시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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