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근 리 양 평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근 리 양 평시장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