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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0:30경 군대 동기인 B 등과 술을 마신 후 시비를 벌이고 몸싸움을 하다가 도주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45 앞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이에 위 피해자가 급정거하자, 위 택시를 급하게 타려고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짝에 달려있던 선바이져를 잡아당겨 깨뜨리고, 왼쪽 뒷휀다 부분을 발로 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위 택시를 가로막은 채 위 B으로부터 시비와 다툼을 하게 된 사건 경위를 듣고, 다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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