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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607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용부분인 12층과 13층 사이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2012. 3.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07호 거실과 베란다 사이 유리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07호 거실과 베란다 사이 유리문 창틀 부근에 얼룩이 발생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가로로 균열이 발생하여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2013. 10. 1.부터 2013. 10. 22.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보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한 사실 및 ④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에 관한 입주민 민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3. 12. 30. 개최된 피고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외벽누수와 관련한 입주민 제안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어 누수상태의 변화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207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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