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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0 2017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마찬가지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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