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0: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승강장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질환이 있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