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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589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명 : B 공사 수요기관명(발주처) : 피고 울산지사 대표계약자 : 원고 현장 : 울산광역시 북구 총 공사금액 : 308,716,100원 착공일자 : 2014. 8. 11. 준공일자 : 2014. 12. 10. 지체상금율 : 0.1%

나.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공사계약 일반조건(2014. 1. 14.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 감사원은 2016. 6. 27.경 피고 울산지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2017. 2. 3.경 피고에게 원고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C 등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5 내지 제9호증, 을 제2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재를 납품받았을 뿐이고, 위 업체가 자재납품 외에는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3, 제17, 제30, 제31호증, 제35호증의 1, 2, 제3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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