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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20 2019가단26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안군 E 잡종지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104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0., 30/104지분에 관하여 선정자는 2004. 10. 28.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8. 7. 10.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73. 3. 무렵 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였고, F은 1982. 1.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단5808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5.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와 선정자도 그 취득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을 알았다거나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와 선정자의 공익사업법의 매수청구권 상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 제3면 마.

항에는 "원고와 소외인들은 2000년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소2616)를 제기하였다가 2000.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0나13434)에서 2001. 9. 28.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원고와 소외인들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지분이 사용수익에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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