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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6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22:26 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팽 성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단속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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