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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0208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빠인 D은 피고의 명의를 빌려 E라는 상호로 디퓨저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방향제, 비누 등의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D은 물건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D이 허위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는 D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관할 세무서가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관하여 경정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원치 않았던 원고는 피고와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8. 10. 22. 작성 증서 2018년 제702호로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음

1. 채무발생일 : 2018. 10. 22. 1. 채무종류 : 손해배상금

1. 채무금 : 40,000,000원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 11. 30. 13,000,000원, 2018. 12. 31. 13,000,000원, 2019. 1. 31. 14,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라 2018. 11. 30. 13,000,000원, 2018. 12. 31. 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 10. 22. 공증받은 사실 (공증금액) 이외의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세금관련 부분에 대해 F(A)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전 세금계산서 발생금액에 대하여 이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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