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동산을 경락받은 후 위 건물관리인인 G으로부터 위 경매물품 외 물건도 같이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품수거확인서를 받은 후 위 물건들을 가져온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위와 같은 건물관리인의 부탁을 받은 후 위 경매물품 외 물건의 수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 물건을 가져온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물품들을 경락받은 후 위 C빌딩의 건물관리인인 G에게 위 경매물품 외 물건들도 가져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G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잘 알고 있으니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물품 외 물건들을 가져가겠다고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직원 F 등을 위 C빌딩 2층으로 보내 위 경매물품 외 물건들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