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777에 있는 호매실IC 램프 구간을 과천 쪽에서 호매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LF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2회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가 미처 위 택시를 제동하지 못하고 그 택시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 및 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E(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01,4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뒤, 피고인의 주소지인 위 F, G호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 중 고의로 차량을 급정차하여 고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