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휴먼시아 4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매실 파출소 쪽에서 엘지빌리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한 후 휴먼시아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가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