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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24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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