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05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2.9.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2.9.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