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05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2.9.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