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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39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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