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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그 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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