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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21: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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