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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61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8:1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D 방면 )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31세) 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다음 그 손을 위쪽으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편 안쪽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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