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 투약 사안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10월 ~2 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살펴본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