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경 피고와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갑가 제4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③ 이 협약에서 “선수금”이라 함은 계약금, 인도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판매계약서상의 현금판매가격에서 할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갑<☞ 참가인>”이 구매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구매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선수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갑”은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을<☞ 피고>”의 소정양식)
2. 자동차 할부판매 계약서 또는 그 사본
3. 구매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
4. 과세물건 소재지번이 기재된 과세증명서(최근 12기분)(다만, 과세지역이 전답 또는 과세물건지가 다수인 경우 과세증명지의 지번 연합 “위임장”을 첨부한다.)
5. 구매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11조(보험증권의 발급) ④ “을”은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당해 보험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 ⑥ 본협약 제11조(보험증권의 발급)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은 금융기관(할부금융사 포함)의 보험금 청구에 의하여 동 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메트로트랜스 2008. 2. 26. ‘에스알로지스 주식회사’로 상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