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6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를 운영하는 원고 A은 2009. 5. 15. 소외 C, D과 합동하여 2007. 6. 7.경부터 2009. 4. 22.경까지 상습으로 피고 소유의 LPG 등 약 1,110톤 시가 1,334,857,858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C, D과 함께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88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을 받게 되었다. 2) 위 법원은 2009. 11. 13. 원고 A이 관여한 원고 B 관련 부분 범죄에 대하여 원고 A, C, D이 합동하여 2007. 7. 21.경부터 2009. 4. 19.경까지 피고 소유의 LPG 약 1,103톤 시가 약 1,352,268,898원을 절취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이 울산지방법원 2009노135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 29. 원고 A 등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만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원고 A은 이 사건 1심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2009. 9.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 B는 같은 날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을(원고 A)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B 부분에 한함)을 모두 인정하고, 기존에 공탁한 802,205,443원 이외에 이 합의 시로부터 2월내에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갑(피고)은 위 공탁금 및 4억 원을 모두 수령하는 조건으로, 갑과 을은 형사합의하고, 갑은 을의 처벌을 불원한다.
2. 위 합의는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