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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878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제주지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6. 피고에게 제주지사 설립계약의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제주지사 설립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2. 14.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제주지사 설립계약금 30,000,000원을 2014. 3. 말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4.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주지사 설립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해 주고 증거를 제시해 주면 제주지사 설립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주지사와 관련하여 제3자(B 등)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여 2014. 3. 말까지 제주지사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고 한 2013. 2. 14. 반환약정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답변의무 이행이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의 성립 또는 이행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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