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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11 2015가단362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가 D 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원주시 E, F, G, H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2012. 1.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30,000,000원을 지급한 2012.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 동안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30,000,000원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위약금 없이 3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반환 채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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