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6: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였다가 함께 조사를 받기로 한 피해자 C을 보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