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2. 0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탄 방로 34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