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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04,505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4(2)민,022]
판시사항

대지를 양도담보 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판결요지

대지를 양도담보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상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대지 상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박세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를 양도담보의 취지로서 소외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었는데, 그 뒤에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을 지었으며,그 뒤 위의 소외인은 위의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피고가 위의 건물을 지을때에 자기토지 위에 이것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목적물인 대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이 사건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는 위의 대지가 그 양도담보기간 중 자기의 소유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자기 토지위에 지은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소외인의 토지위에 지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의 일부는 피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본건 건물을 지은 것임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960.9.27 피고가 소외인의 승낙을 얻고 본건 건물을 세웠다 하여 이것만으로써 피고가 위의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을 제4호 각증의 기재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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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2.10.선고 65나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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