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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4:14 경 평택시 장당동 소재 광동 제약 앞길에서 같은 시 서 정로 244 세 븐 일 레 븐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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