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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40경 군산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6세) 및 선배 E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등을 따지며 시비가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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