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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104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J파의 소유로서, D는 이 사건 각 지분의 명의수탁자인데, K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K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고,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나. 판 단 관련 법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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