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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및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속하여 있는 ‘D의 거제시 지부모임’의 정기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문건을 위 모임의 회원들에게 전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모임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고, 위 문건 전달을 위하여 위 모임 회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위 모임 사무국장 등 임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모임 회원 수백명에게 위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독려하면서 ‘제2차 정기총회를 한다는 것은 위 모임에서 탈퇴한 피해자가 위 모임을 탈취하려는 계략’이고, ‘피해자가 위 모임의 전체회원 명단과 주소록을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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