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4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 탁자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 나무라자 화를 내며 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