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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1106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B단체 소속으로 법무사 업무를 시작한 후 2015. 7. 1.부터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무사법 제19조, 제22조, 제23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법무사는 E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함에도,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수임한 사건 중 275건에 대한 합계 3,170,465원을 과다 수수하였다.

2. 무승인 사무원 채용 법무사는 소속 F단체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승인을 얻지 않고 사무원 G을 2015. 7. 1.부터 2017. 2. 22.까지 약 19개월 간 근무하게 하였다.

3. 사건부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년 수임사건 중 230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임 사건 중 75건에 대해 그 기재를 누락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사건부와 영수증에 보수액(차액 1,430,005원)을 달리 기재하였다.

4.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E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수임한 사건 중 167건에 대해 합계 23,673,087원을 E협회가 규정하는 양식이 아닌 영수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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