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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6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임의 본지에 벗어나 위임사무인 철거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받은 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민법 제680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임차인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 철거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시행하는 철거공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위임계약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E에 임대할 예정이면서도 G에게 임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철거비용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피고가 E에게 임대할 예정이면서도 G에게 임대할 것처럼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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