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임의 본지에 벗어나 위임사무인 철거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받은 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임차인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 철거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시행하는 철거공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위임계약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E에 임대할 예정이면서도 G에게 임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철거비용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피고가 E에게 임대할 예정이면서도 G에게 임대할 것처럼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