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6 2015가단2944
분묘발굴 및 이전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3.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