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6 2015가단2944
분묘발굴 및 이전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3.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3. 1.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