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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3:2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들아, 돈을 주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설치된 수족관의 뚜껑을 연 후 집어 던져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출동시 현장상황 등), C의 진술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① 2008. 5. 21. 인천지방법원 업무방해죄 벌금 50만 원, ② 2010. 3. 2. 같은 법원 같은 죄 벌금 70만 원, ③ 2015. 1. 5. 같은 법원 같은 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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