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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21명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0명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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