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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98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많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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