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시 C 전 240㎡ 공소장에 토지 특정을 위해 기재된 ‘ 남양주시 E’ 은 건물을 중심으로 한 도로 명 주소로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제반구역 관련 이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토지 지 번으로 바꾸어 표현하기로 한다.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는 상수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개발제한 구역이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연면적 121.8㎡ 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의 건축 용도는 ‘ 동식물관련시설( 버섯 재배 사)’ 이며, 피고인과 D은 부부 사이로,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 등기 명의는 D 앞으로 되어 있음) 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커피 및 음료 조리기구와 주방시설, 테이블 15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과일 주스를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동식물관련시설( 버섯 재배 사)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